사람이야기

사주로 체질을 분석하는 한의원

뽀르니의 생각 2015. 12. 3. 11:45

손금에 이어 사주(四柱)로 체질을 분석해 질병을 치료한다는 한의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민원이 제기됐지만 보건복지부가 한 달 넘도록 답변을 미뤄 의료계에서는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에 위치한 A한의원은 ‘사주체질’로 기존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맹장염에 담낭염, 췌장염, 폐렴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한의원은 사주체질에 대해 “사주는 네 개(四)의 기둥(柱), 즉 년·일·월·시의 개개인의 태어난 시점을 천간(天干)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 10자와 지지(地支)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 12자를 배합해 육십갑자(六十甲子)를 만든 간지(干支) 배합의 기둥을 갖고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이론”이라며 “사주분석을 통해 인체장기의 강·약을 파악해 장기의 강·약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장기간 불균형으로 생기는 체질적 특성을 분석해 치료에 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A한의원은 “몸의 장기 사이의 부조화는 어느 정도는 체질적 특성으로 용인되는 정도로 유지되다가 장기간 불균형이 심화되면 인체는 균형을 잃어 저항력, 면역기능 약화를 동반하고 질병의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질병 회복의 장애물이 된다”며 “사주분석을 통해 체질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강한 장기, 약한 장기의 정도를 파악해 약물치료, 침치료, 식이요법 섭생의 근거로 사용돼 급성질환 및 난치성질환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주로 질병을 진단한다는 A한의원 홈페이지.
▲ 사주로 질병을 진단한다는 A한의원 홈페이지.

A한의원은 사주체질로 맹장염과 담낭염, 폐렴 같은 급성 중증질환은 물론 알러지질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했다.

A한의원은 “기존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급성 중증질환(맹장염, 담낭염, 췌장염, 폐렴) 등과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각종 질환(Pain unknown origin,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포함)을 치료하는 방법이 된다”며 “인체 음양 균형 실조할고 할 수 있는 자율신경실조, 저항력약화 질환(바이러스성 질환, 세균성염증), 면역기능이상(알러지 질환) 등과 관련된 질환들도 사주체질 치료법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같은 사실을 발견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의료인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지난 10월 27일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A한의원이 의료인의 품위 유지를 요구한 의료법 제66조 등을 위반했다는 게 의협 한방특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두 차례 답변을 연기한 후 보름여 만인 지난 11월 19일 “관련 전문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회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의협 한방특위는 “언제쯤 답변을 줄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고 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해당 질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해 그 적정성을 다방면으로 확인한 후 답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시일을 정해 답변하겠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의협 한방특위 관계자는 “인터넷만 쳐 봐도 상당히 많은 한방사(한의사)들이 사주팔자를 봐서 진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당당하게 홈페이지에 광고까지 하는 경우도 여러 곳”이라며 “사주팔자 진단하는 한방사(한의사)에 대해 복지부는 한 달이 넘도록 조치는커녕, 명확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황당한 일”이라며 “사주팔자와 손금으로 진단한다는 한방사(한의사)들이 어째서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가 필요하다고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